우리가게 손익분기점.
이용 가이드자주 묻는 질문 (FAQ)

세무 및 부가세 FAQ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 매입세액 공제 증빙, 부가세 조기환급 및 소득세 부양가족 공제 관련 정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적용될 수 있는 직전 연도 매출액(공급대가 합계액)의 기준은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 및 용역 공급대가(부가세가 포함된 연간 총매출액)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세법 개정 전 기존 기준이었던 8,000만 원에서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부가세율 10%를 곱한 금액(실질 세율 1.5%~4.0%)만 세금으로 납부하므로 일반과세자(10%)에 비해 부가세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단, 신규 창업이 아닌 기존 일반과세자가 매출 감소로 인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재계산 요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중 일반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직전 연도 매출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이 요구할 시 일반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매입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의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면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영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싶어도 법률적으로 발급이 원천 금지되며, 오직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소매업이나 기업 대상(B2B) 거래가 많은 사업주의 경우 4,800만 원 미만 구간으로 떨어지면 거래처 이탈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수취해야 하는 정식 적격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세법상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정상적으로 받기 위해서 사업주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반드시 수취하고 보관해야 하는 법정 적격증빙 서류는 세금계산서(또는 면세사업자의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체크카드 및 기명식 선불카드 포함),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3가지뿐입니다. 거래 명세서, 간이영수증, 간이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서 등은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보완 자료는 될 수 있으나 법이 정한 정식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3만 원 초과 거래 건에 대해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시설 투자비(인테리어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청구 시 환급금 지급 기한은 며칠인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건물, 기계, 설비, 인테리어 공사 등 감가상각자산을 신설하거나 취득하여 막대한 초기 비용을 지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일반적인 신고 기한(매년 1월, 7월)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매월 또는 매 2개월 단위로 조기환급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는 조기환급 신고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여 세액을 신속히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대규모 시설 투자 후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초기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적 수단입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 1명당 연간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 외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자 1명당 연간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나이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님 등)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 등)은 만 20세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자체를 낮춰주는 강력한 절세 수단이므로 누락된 부양가족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되, 형제자매 간 중복 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