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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월세/보증금) 인상률 제한 상한선과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매장 및 자금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 핵심 내용 요약 (Q&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또는 재계약 시 차임(월세)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때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하여 올릴 수 없습니다. 또한 한번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추가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지역별 환산보증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5% 상한 규정이 강제 적용되지 않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변 상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 하에 증액 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 상세 분석 및 법령 취지 해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액청구)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를 법률적 근거로 합니다.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서울 9억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억 9천만 원 등) 이하인 상가 계약에 한해 이 5% 상한율 규정이 강제력(법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기준을 초과하는 상가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시세 변동을 이유로 5% 이상 증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협의가 불발될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해설 내용은 공식 세법, 근로기준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해 작성되었으나, 실제 개별 점포의 업종 형태, 고용 조건, 지출 구조에 따라 법적 유효 범위와 공제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나 분쟁 소지가 있는 세무/노무 처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 법률대리인(세무사, 노무사 등)의 자문을 구하여 신고 자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 법률 출처 및 근거 자료

해당 정보는 대한민국 공식 규정 및 법령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원문 대조 또는 신청 접수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이용하십시오.